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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합의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소리주운전 행정심판)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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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문제 합의에 대한 문의가 꽤 많습니다. 1단의 합의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법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를 비롯하여 한국의 국가법제는 민사, 형사, 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사는 사인과 사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법이며, 형사는 국가가 형벌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정은 국가로부터 침익적·수익적 처분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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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으로 교통 문제가 발발했다고 하면, 민형사, 행정의 의문이 동시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민사의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으로 간단히 스토리를 하고, 가해자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개념입니다. 문제가 본인 치료비는 물론, 첫 부실에 의한 손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견적, 사람의 경우는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이 손해 배상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면책금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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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문재는 민사 영역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행정부로부터 범죄 행위에 대해 받는 형사 처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의 문재에 기인하며, 형사합의는 형사책임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고로 가해자의 대리인인 보험사가 민사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물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가 깨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역시 법률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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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합의를 할 때는 민형사를 모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사인 간의 문재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드시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함께 피해자에게 공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문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자는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불측의 후유증 등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합의서의 공적 증명력은 공증, 인감 증명서의 첨부, 녹음 등으로 인정되면 공증이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구제 절차의 실무상 번거롭기 때문에 신분증을 복사하고 지장을 찍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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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정상 합의라는 문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통과한 면허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화재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행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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